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반대 청원 35만명 머저리들의 실체를 알아보자


조국 딸 조민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분명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짤린다고 써있음.


그랬으면 뭐 더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입학취소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무려 35만원이 동의함.
위법한? 대체 위법이 어딨노?


올린 사람이 김제동인가?


아주 고급 지식 알고 계시네.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부산대 의전원 규정에 형사처벌 결과가 나와야만 입학을 취소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님.
그냥 허위서류라 판단하면 그걸로 끝이지 사실 2심까지 기다린 것 자체가 존나 오래 기다려 준 거.
정유라는 어느 시점에서 입학취소됐는지 모르나?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럴 때 쓰는 말도 아니고 저럴 때 적용되는 것도 아님.
저런식이면 성폭행저지르고 1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도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는 직장에서 해고해선 안 된다는 소리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조선생님께서 이전에 써놓으신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2심에서 끝임.
3심 대법원에서는 법리해석이 맞는지, 적용된 법이 맞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서류가 허위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음.
부산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2심 끝나고 입학취소 하기로 한 거고.
근데 또 웃긴 점.


부산대에서 해당 서류는 큰 영향 없었다고 함.


애초에 서류는 하위권이었고 대학, 영어 성적은 상위권이었다고.


그러면서 대학성적 덕분에 입학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대학성적이 3등이었다는 말을 함.


조국도 그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긁어와서 서류는 영향 없었고 자기 딸 성적이 좋아서 합격했다는 글을 씀.
진짜 역겹다. 왜?


조국 딸은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음.


부산대에서 잘못 발표했다고 하루만에 인정함.


근데 이게 단순하게 등수만 잘못 발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냐?


분명 부산대에서는  허위 서류 때문에 입학 취소하긴 하지만 이건 규정 때문이고 서류가 영향 없었으며 성적 덕분에 입학했다고 분석까지 해서 조민 쉴드치며 발표함.


근데 알고보니 성적은 낮았고 서류빨로 합격했던 거임.
1심 판결문에 조민이 위조서류 안 냈으면 다른 학생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적혀있음.


비록 변호사 자격시험은 없지만 조국도 나름대로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고 자기 마누라 판결문 분명히 읽어봤을텐데 거기 분명 30명 중 24등이라고 적혀있는 걸 봤을 거임.(15명 뽑는 전형.)


자기가 직접 3등이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한 셈이 되니까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거짓을 유포함.
24등인 거 알면서 ㅋㅋㅋ 진짜 개씹역겹다.


이 35만명의 암세포만 대한민국에서 도려내도 숨은 좀 쉴만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