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간의 해외알바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일까?


현재 각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글이 하나 있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어떤 여행업체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유럽에서 40일간 촬영과 편집을 맡아줄 사람을 찾는데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보수는 없다고 한다.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대학생들이 참가해줬으면 한다는 말도 붙였다.


그리고 이를 보고 몹시 뿔나신 분.
글 올린 사람에게 범법자라는 말을 하며 구속시켜야 한다는 말도 한다.


이걸 본 글쓴이는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댓글 단 사람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어긴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며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사과를 받지 못한 글쓴이는 고소하겠다 말했고,


현재 많은 이들이 몰려가 글쓴이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글은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고 대부분의 반응은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다’, ‘무급 인턴이 불법인 걸 모르나?’ 로 고소를 하겠다는 글쓴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나는 ’40일간 유럽에서 일하는 대가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지만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과연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져서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사실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거 퍼다 나르는 사이트들 대부분이 좌빨 사이트들이라 뭔가 깔 부분 있으면 까고 싶어서 찾아본 것임.


일단 최저임금법 부터 살펴보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단다.
여기서 봐야할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다.
이 말은 근로자 중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있다는 말이고(예를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가 아니면 이 법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 근로자는 뭘까?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고 한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정의해놨는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한다.
여기서 봐야할 점은 ‘임금을 목적으로’ 라는 문장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소리다.


공고문을 보면 무보수라는 말이 적혀있다.
따라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니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궤변같지만 실제로 노동청에서 한 말이다.
채용공고에 무급임을 밝히고 거기에 지원했다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다.


실제로 누군가 이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위와 같은 답변이 왔다고 한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지만 해당 글에 나오는 무보수 인력이 근로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말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소리다.


법의 끝판왕인 법무부에서도 해외 인턴을 무보수로, 심지어 항공비와 체재비마저도 제공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는 내가 볼 때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범법자다”, “구속시켜야 한다” 라는 댓글을 단 이 사람이야 말로 범법자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물론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다는 사람들 역시.


이런 댓글을 사이다 댓글이라는 사람도 있더라.
구인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 한 명 찝어다가 “너 경비 대줄테니까 유럽가서 무보수로 일 해!” 라고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구인글 아닌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글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대학생이 40일간 뭔 일을 하든 알바해서 번 돈으로는 유럽땅 밟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 꽤 많았을 것 같다.